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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외출이 꺼려지시는 분들, 회사 업무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물론 세대주확정일자 받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먼저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이사가는 곳 주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가 구비되어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담당 직원에게 접수만 하면
즉시 처리 됩니다.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까지도 준비해야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만약 출근, 개인사정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 인증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전입사유를 입력해줍니다.
▶️이사전 살던 곳 정보를 적는 란으로 도,시군구 선택 후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전 살던 가족 중 어떤 사람이 이사가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청시 세대주 연락처를 기입한 후 추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사온 곳의 정보를 기입하고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빈집으로 이사온것인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한 것인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 사후 확인을 생략 받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니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일괄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유의사항
🔹신청결과 확인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 )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방법 : 정부 24> My 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읍면사무소, 주신센터로 문의
신청이 잘못 되었거나, 세대주확인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18:00)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들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자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주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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