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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대리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허락만으로 무조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글 하단에는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임장이란?
어떤 직위나 권력등을 위임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 대리인은 선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권한을 양도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거래, 은행거래, 등기 소송등 이 있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성격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 3자가 보았을 때 위임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위임장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
✅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꼭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거래대상물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소유자) 인적사항, 대리인(수임인) 인적사항, 위임하는 내용
🔹 위임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위임인이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인 발급용)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는 매매용으로는 발급 후 1개월, 임대차용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본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도장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아야 합니다.
2. 위임장을 작성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꼭 전화로 위임인(소유자)과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금, 중도금등 금전적인 것은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의 대금 수취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위임인(소유자)과 통화 후 위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무료 다운로드
위임장의 양식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위임장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을 영업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이며 꼭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은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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