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를 알려주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무인기계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핸드폰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열람/서면 발급 클릭
3. 열람/발급하고 싶은 주소 입력
4. 해당 등기부등본을 선택
5. 말소사항 포함/ 제외 여부 선택
이는 등기부 등본 발급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과거의 소유권 변경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현재 관계있는 내용만 보고 싶다면 일부만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6.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 미공개로 설정
7. 700원 결제 버튼 클릭
8. 회원/ 비회원 중 선택해서 로그인
9.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압류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 부동산 소유주(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까지)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 관계를 표시합니다.
을구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곳은 근저당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커지는 전세계약 시 근저당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추후에 제3자,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산 금액을 따져서 계약하려는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정도 예상되는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설정 후, 1억 원에 전세로 들어온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에 유찰등이 되어 1억 6천만 원에 경매가 낙찰된 경우에는 전세를 1억 원에 들어온 세입자가 문제가 되겠지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확인을 해도 됩니다.
또한 큰돈이 오고 가는 매매 경우 계약 체결하기 전, 중도금 납부 시, 잔금납부 당일까지 한번 더 열람(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자가 임대인 또는 매도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딸이고 계약자가 어머니일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등 다른 등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 을구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지, 추후 경매 실행 시에 낙찰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낙찰 후 내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 한지 등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괜찮아서, 방이 깨끗해서, 방을 안내하는 중개인이 금방 계약될 집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금을 넣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방이 마음에 드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권리 하자(경매실행, 압류, 가처분 등)가 없는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열람방법, 조회방법
오늘은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tkrkr.dong-gu-ra-mi.com
'부동산 관련 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 발급 방법 (0) | 2023.09.20 |
---|---|
부동산 중개업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조회 (0) | 2023.09.07 |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열람방법, 조회방법 (0) | 2023.09.05 |
이삿짐 센터 추천, 이사 체크리스트 (0) | 2023.09.04 |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PDF저장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