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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에 현황에 관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번/도로명), 용도, 총 층수, 면적, 소유주, 주차장, 사용승인일, 내진설계 여부,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등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및 작성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들 실수 하는 것 중 하나가 주용도가 주택인줄 알고 계약을 하였지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건축물 주용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집합건축물대장
집한건출물대장은 1개의 건물 내에 여러 호실별로 각각 구분되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1개 동 자체의 표제부, 개별 호실 별 전유부 건축물대장으로 나뉘고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표제부까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개별 호실이 아닌 건물 자체로 등기가 되어 사용 중인 건물로, 보통 상가 건물 또는 다가주 주택이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쉽고 편합니다.
세움터,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접속
2.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
4. 건축물 대장 발급/ 열람 중 선택
5. 건축물 대장 (일반/집합) 선택 후 주소입력 후 발급
1. 세움터 접속
2.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건축물대장발급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4. 건축물 소재지 입력
5. 신청할 민원 담기
6. 신청하기
건축물대장 종류, 무료 열람(발급) 사이트,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괜찮아서, 방이 깨끗해서, 방을 안내하는 중개인이 금방 계약 될 집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금을 넣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방이 신축이고 좋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권리 하자(경매실행, 압류, 가처분 등)가 없는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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