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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월세계약 주의사항

시가쿠짱 2023. 9.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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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업, 직장등의 이유로 1인가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자서 1인 자취를 하는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월세 거주 중이자만 새로운 곳으로 계약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아래 주의사항을 살펴보신 후 전월세 계약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요청을 하거나, 해당 건물의 주소를 알면 손쉽게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등 계약하려는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하는 주소가 등기부등본이랑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열람)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를 알려주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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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수선비용 부담 및 계약만료 후 퇴실 시 원상복구 내용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방을 같이 볼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핸드폰에 메모해서 두고 보시면 편합니다.

대체로 바닥, 도배, 채광, 수압, 배수, 소음, 누수여부, 내부 옵션 파손여부등이 있으며 현 시설 상태가 파손이나 훼손이 되어있을 경우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하게 체크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주요 설비(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비용(알전구, 건전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 시 등기명의인(임대인)과 직접계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은 등기명의인(임대인), 중개사, 임차인 세 명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명의자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예: 대리인 가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 필요서류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보증금/월세), 대리인이 맞는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등기명의인(임대인)의 통장에 월세 및 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예전 뉴스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속여 계약 후 등기명의인이 아닌 중개사명의 통장으로 전세금 송금하게 한 후 잠적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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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잔금을 치른 후 인터넷 또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 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후 입주 후 14일 이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마쳤다고 하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이 보장) 및 우선변제권(채권자들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에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하기(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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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확정일자

회사 출근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되지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인터넷 전입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인터넷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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