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자영업을 비롯해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개업 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몰라 찾아봤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의 유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 가지의 서류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출처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번씩 서류 제출용으로 필요한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쉽고 빠르게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프린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방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이 쉽고 프린터 및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시 금액은 무료이며, 쉽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참조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정부 24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2. 자주 찾는 서비스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3. 법원 전자가..

주택 임대차, 매매 등 부동산 계약시 큰 금액의 거래가 따를 수 밖에 없고 부동산 전세사기, 중개사고 등 부동산말만 믿고 계약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정말 공인중개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인지, 흔히들 말하는 실장님 (중개보조원)이 진행하는 계약이 아닌지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비중이 60%이며 나머지는 등록이 되지 않은 부동산이거나 중개자격이 없는 중개업자, 컨설팅업자 등이 거래한 비중이 35%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35%가 ‘무등록 중개’…불법거래 양성화 시급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를 알려주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무인기계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핸드폰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열람/서면 발급 클릭 3. 열람/발급하고 싶은 주소 입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