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또는 전세 매매등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를 알려주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무인기계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핸드폰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열람/서면 발급 클릭 3. 열람/발급하고 싶은 주소 입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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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22:25